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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누구나, 어디서나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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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스포츠산업 현장 활력 더해질 것 기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누구나, 어디서나는 아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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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주로 문화 분야에 주로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아무 곳에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체력단련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해 왔다.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곳은 6월 말까지 등록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누구나, 어디서나는 아냐

참여 기관은 체육시설법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민간체육시설 및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일간, 월간)의 경우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피티,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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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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