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을 낸 사실을 숨긴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LP(유동성 공급자)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피고인들이 받은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서 불법적인 금액을 취득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 ETF 선물을 매수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해 1289억원의 손실을 봤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1300억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전산망에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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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3년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다 1085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와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각각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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