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에 대해 9990만원 등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라온홀딩스는 2021~2023년 공사 관련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건물 철거비 등을 공사진행률 산정 시 포함해 분양수익과 분양 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측에 999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 1980만원, 외부 감사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해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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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융위는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6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은 한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채권에 대한 위험평가절차와 통제 테스트를 생략하는 등 주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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