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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중고나라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글 2800여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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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고마켓 통한 개인판매 적발
"온라인 의약품 판매 행위는 불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30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당근마켓·중고나라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글 2800여건 삭제 중고마켓에 올라온 의약품 개인 판매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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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 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한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 측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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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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