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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도입…동의서 징구 기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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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종 전자시스템 11개 종합대책 마련
위·변조 차단 위한 전자투표 검증 서비스도
전자동의서 제도화, 조합 총회비용 공공지원도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3종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조합원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총회 비용도 지원한다.

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도입…동의서 징구 기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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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신속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10개 조합과 함께 추진했다.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고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줄었다.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평균 투표율이 6% 이상 올랐고, 조합원 만족도가 98%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효과가 입증돼 본격적인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 조합, 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전자동의서 도입…동의서 징구 기간 줄인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현장 혼란을 줄이고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도 지원한다.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면동의서만 허용돼 위·변조 우려,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전자동의서는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를 할 수 있어 동의서 징구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전자동의서 활용은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자동의서와 서면동의서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전자 또는 서면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받아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총회 개최 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지원하며, 매년 30곳 이상 정비사업 조합을 지원한다.


시는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등 관련 운영 규정도 손질한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와 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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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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