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으로 실질적 행정·재정 권환 확보"
정명근 경기도 화성시장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시장 모임의 신임 대표회장을 맡는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12일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12일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 시장이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 시장의 대표회장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경기도 수원·용인·고양·화성, 경남 창원 등 5개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이다.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례시 지위에 상응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 2021년 4월 설립된 협의체다.
정 시장은 "특례시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화성시에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큰 도약을 이루라는 기대이자 무거운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5개 특례시가 한목소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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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공동 현안 논의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운영규약 및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검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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