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재판서 실명 질타·징역 1년6개월
보행자 방치한 보건소장엔 '금고 4년'
"저한테 전화해서 피고인을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11일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 호통이 울렸다. 도박장 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장찬수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A씨의 재판 청탁 시도를 질타하며 공개적으로 실명을 물었다.
당황한 A씨는 처음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지만, 결국 "2~3번 본 형님의 아는 사람"이라며 "형님이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시인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아무 말 없이 넘어가면 '청탁하니 넘어갔구나'라는 말을 듣게 된다"며 질책했고, 청탁 정황을 항소심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공판 기록에 남겼다.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억9,900여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중 2명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나머지 10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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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장판사는 같은 날 보행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전직 전남 화순군 보건소장 B(64)씨에게도 금고 4년을 선고하며 "사람 목숨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피고인 가족이 당했어도 용서했겠느냐"고 질타했다. B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며, 선고 직전 2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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