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교습학원 최소 면적 100㎡→70㎡
예능 분야 교습소 기준 면적 60㎡→50㎡ 추진
대전시의회는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국제화 교습학원 및 평생직업교육학원에 적용되는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기존 100㎡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 분야 교습소도 교습 공간의 기준 면적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학원 설립 시 면적 기준이 학원 운영을 어렵게 하는 현실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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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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