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지원 인원, 참여 이력 제한 등 모두 없애
신규 근로자 1인당 150만 원 지원…11월 말까지 접수
대전시는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을 모두 폐지해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대전 지역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이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0일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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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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