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마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지명
오영준 부장판사·위광하 판사·이승엽 변호사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를 포함해 위광하 판사(29기), 이승엽 변호사(27기) 등 세 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좁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맡아 온 인물이다.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 부장판사, 위 판사, 이 변호사 등 세 명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두 명을 후보자로 결정하면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 후보 중 대통령 몫으로 지명해야 할 두 명이 내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정통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었다. 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변호를 맡아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건지, 어떤 점이 이해 충돌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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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등 두 명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대통령실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지명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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