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표결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원안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을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합친 것으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을 수사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
또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불참한 채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4개 법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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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3차례, 내란 특검법은 2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4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곧바로 공포돼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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