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사실 기재돼 이중투표 불가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를 하려다 적발된 선거인이 3일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날 오전 6시48분께 제주도의 한 투표소를 찾아 재차 투표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께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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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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