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9일부터 17일까지
2차 추경안 심의 예결특위, 시정질문 답변 등 진행
경기 구리시의회는 2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원 발의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슬 의원) ▲구리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애 의원)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이경희 의원)과 집행부 발의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개 안건이 처리됐다.
구리시의회 개회식에 앞서 김성태 의원(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화재 대응 설비 설치와 관련,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 역시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3년 전국적으로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 중 62건(44.6%)이 '주차 중'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하여 한 번 발생하면 연쇄적인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전기차 화재사고가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감지 및 초기 진압이 가능한 전용 설비의 사전적인 설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비 및 시비 매칭을 통한 공동주택 재난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도화된 화재 대응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화재 대응 설비 설치와 관련, 공동주택 재난기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도화된 화재 대응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슬 의원이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구리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이번 개정은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청년의 나이를 구리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한슬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기존에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양경애 의원이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리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에 대하여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의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근거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여 구리시 경제의 핏줄과도 같은 노동자들을 일선에서 돕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경희 의원이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보장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4월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소중한 동반자'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보조견이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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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18일에는 시정질문과 19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인다. 26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무리한다.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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