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 적합성 평가만 남겨둬…내달 국내 서비스 전망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저궤도 위성 기반 무선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공급협정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서비스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협정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한화시스템·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도 승인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 기반 무선인터넷 서비스다. 스페이스X가 자체 발사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는데, 위성의 수를 늘려 커버리지(이용 가능 구역)를 늘렸다. 기존 위성 인터넷과 비교해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속도와 지연시간이 일반 인터넷에 준할 정도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선인터넷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이나 선박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들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들과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한 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후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영국의 위성인터넷 기업인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진출을 위한 이번 국경 간 공급협정이 승인되면서 스타링크와 원웹 모두 이용자용 안테나에 대한 단말 적합성 평가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재 이들 서비스를 위해서는 위성과의 통신을 담당하는 별도 안테나 단말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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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적합성 심사가 끝나면 두 회사 모두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다음 달 안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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