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 등에는 추가 지원
경기도 광명시는 올해 25대의 전기이륜차를 대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액은 최대 270만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각각 추가 지원한다.
희망자는 제조사 대리점에서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처를 광명시로 두고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시는 전기이륜차 외에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도 지급한다.
차량 1대당 최대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980만원(국비 580만 원, 시비 400만 원) ▲전기화물차 1650만원(국비 1050만 원, 시비 600만 원) ▲수소차 3250만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000만원) 등이다. 전기승용·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구매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승용·화물차를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와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추가 혜택이 제공한다. 차량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는 3만 포인트, 이륜차는 1만5000포인트를 각각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청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탄소중립과·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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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중요한 실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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