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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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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
지인 회사 50억 대여·법카 유용 등 유죄
'131억' 배임·몰아주기 혐의는 무죄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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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다른 배임수재 혐의로 2020년 11월 징역3년, 집행유에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앞선 확정판결 전 이뤄진 범죄에 대해선 당시 함께 선고됐을 경우를 고려해 6개월을, 확정판결 이후 범행에 대해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중 회사 자금 50억원을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 제3자가 회사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운전기사에게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혐의(업무상 배임), 개인적 이사비용 및 가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 회사 소유 가구 2개를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가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여행사 몰아주기' 부정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MKT와의 타이어 거래에 적용된 '신단가 테이블'의 도입 목적이 정당했고 도출방법도 합리적이므로 가격수준이 과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가격 책정 방식이 MKT에게 유리하게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수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유사 수법으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회사들의 준법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점,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등은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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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 법인은 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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