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착수, 고도지구 높이 기준 재검토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내년 2월 고시
인천시가 40년 넘게 시행 중인 미추홀구 수봉공원 일대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해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내년 2월께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인천 원도심에 있는 수봉산(해발 107m)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3차례 규제 완화에도 여전히 대부분 건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노후 건물이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한 실정이다.
시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의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인천시의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원도심 재생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의 핵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함은 물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도 이런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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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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