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신상공개 명령” 재차 요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취업제한도 포함
1심서 집행유예…양측 모두 항소
김씨 “부끄럽고 죄송…속죄하며 살겠다”
교제 중이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의과대학 4학년생 김모(2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윤웅기·김태균·원정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년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1명은 교제 중이던 여성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 100여장이 저장돼 있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김 씨 역시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는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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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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