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항공사 3곳에 과징금 35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항공정비사 8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이 8억원(2건), 티웨이항공이 26억500만원(3건), 대한항공이 1억3300만원(1건)이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는 1명이 45일, 2명은 30일, 5명은 15일이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았다. 항공기 엔진 결함이 생겼을 때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적발했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3대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했다. 유압 계통 결함과 관련해 정비할 때 필터 교환을 생략하는 등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도 어겼다.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다시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없애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점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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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했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막겠다"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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