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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보험사 자본質 대수술…M&A·계약이전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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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기준 낮추고 기본자본 도입
보험사 6곳 자본여력 부족…후순위채 만으로는 자본개선 한계
유상증자·M&A 등 나서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수술에 착수했다. 24년 만에 보험사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완화하고 기본자본 킥스 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보험사가 그동안 후순위채권 등에 의존해 자본을 쉽게 조달하면서 질 좋은 자본이 줄었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자본규제 수준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Why&Next]보험사 자본質 대수술…M&A·계약이전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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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기준 낮춘다…150%→130%

킥스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구한다. 킥스가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100%)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당국은 보험사가 킥스를 150%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데, 100% 아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명령·요구) 대상이 된다.


당국은 현재 킥스 권고기준을 1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보험업 침체 등으로 킥스 150%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정에 나선 것이다. 현재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기간으로 이르면 다음 달 11일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추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킥스 규제가 완화되면 후순위채 조기상환 요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해외 자회사 인허가 여건 등도 동시에 규제 수준이 낮아진다. 후순위채 조기상환 요건이 완화되면 최근 발생한 롯데손해보험의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 연기 등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위험이 낮아진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는 보험사의 배당여력을 키우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기본자본 킥스' 규제 도입…보험사 6곳은 50% 미달

금융당국은 킥스를 완화하는 대신 '기본자본 킥스'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자본 킥스는 자본금·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다. 돌려막기식으로 조달하는 후순위채(보완자본) 대신 유상증자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순이익 확대 등을 통해 자본의 질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당국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기본자본 킥스 기준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다만 글로벌 기준을 고려할 때 50%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킥스의 모태인 유럽의 자본건전성 규제 '솔벤시2'(SolvencyⅡ)와 캐나다의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적용하는 기본자본 킥스 기준도 최소 50%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기본자본 킥스를 집계한 결과 푸본현대생명(43.1%)·하나손해보험(42.8%)·KDB생명(24.8%)·iM라이프(12.5%)·롯데손해보험(-1.5%)·MG손해보험(-7.4%) 등 6곳이 50%를 밑돌았다. 현대해상(57.5%)과 흥국화재(53.1%)도 50%대에 머물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기본자본 킥스 규제는 올해 말 결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등이 즉시 적용되기보다는 몇 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자본 킥스를 통해 보험사 자본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여력이 충분치 않은 보험사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당국이 연착륙 방안을 제시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민간 실무표준 작성을 지원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hy&Next]보험사 자본質 대수술…M&A·계약이전 활성화될까

M&A 등 보험사 사업재편 빨라지나

보험사 자본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보험업권에서 대대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출생·고령화라는 보험업의 구조적 한계와 기준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진한 사업을 정리하고 잘하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일환으로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도 최근 계약이전 단위를 세분화하고 심사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과거엔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은 모두 이전하는 '포괄이전'으로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판매 채널별 이전이 가능해졌다"면서 "신계약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이전이 보험사의 주요 성장전략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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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자본여력이 약한 보험사들이 기본자본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M&A이기 때문이다. M&A 시장에 보험사 매물이 많아지면 합리적인 가격에 보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길 원하는 금융사의 베팅이 늘어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당국이 발표한 보험사 자본 관련 규제와 일련의 조치들이 M&A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합병이나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의 합병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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