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기 필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고위 간부 등이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사의 전 기술본부장 A씨와 전 부장 B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뒤 2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특정 신생 업체와 체결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씨와 B씨가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낙찰가의 10%인 약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계약을 따낸 이 업체는 필터 성능 등에 문제가 있고, 다른 업체보다 많은 사업비를 제안했는데도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B씨는 해당 업체의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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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징계 절차 없이 퇴직했으며, B씨는 지난해 말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것으로 파악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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