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형 온라인 쇼핑몰 통해 직접 주문
불법 식자재로 음식 조리·판매한 혐의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수입식품안전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 음식 전문점 2곳이 적발됐다.
1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인기 있는 제주시의 한 고급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34)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 건채소 10㎏, 녹차 5㎏ 등 총 37.5㎏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 후 판매해 지난 12일 적발됐다.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제주시의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적발됐다. 동업자 B씨(45)와 C씨(46)는 올해 1월 개업한 뒤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류 총 173㎏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체인점을 추가적으로 열게 되면 정식으로 식자재를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수입 식자재는 총 210㎏ 분량으로, 전량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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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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