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단에 잘 못 없어"…상고 기각
공인중개사 부부도 실형 확정
경기 화성시 동탄 등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170여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을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1심 법원은 부부에게 징역 12년과 6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면서 형량을 낮췄다. 이후 검사와 A씨 부부가 불복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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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도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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