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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홍대 레드로드 '킥보드 없는 거리' 된다...위반시 범칙금 3만~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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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부터 낮 12시~ 저녁 11시 전동킥보드 등 PM 통행 전면 금지
5월 16일 서울시, 마포 경찰서와 합동 홍보 캠페인 진행

마포 홍대 레드로드 '킥보드 없는 거리' 된다...위반시 범칙금 3만~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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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 레드로드(R1~R6 구간)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돼 5월 16일부터 낮 12시~저녁 11시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홍대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마포구는 2024년 11월 서울시에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같은 해 12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마포구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6일 낮 12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에서 서울시, 마포경찰서와 함께 집중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통행금지 구간 지정 사실과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하며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에도 6월 11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자치경찰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4개 조가 홍대 레드로드에 배치돼 집중 홍보를 이어간다.


또, 마포구는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보조표지도 함께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24개의 표지판과 22곳의 노면 표시 설치를 5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에는 위반자에게 범칙금이나 벌점은 부과하지 않고, 안내와 계도에 중점을 둔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 보도나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간주되어 즉시 견인될 수 있으며, 견인 시 4만 원의 견인료 및 30분당 700원의 보관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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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홍대 레드로드가 그 시작점이 되어 기쁘다"며 지역 내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이 혼선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포 홍대 레드로드 '킥보드 없는 거리' 된다...위반시 범칙금 3만~6만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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