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전면 부인...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선·후배 사이로 17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선배의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사자명예훼손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운전 연습을 도와주겠다며 선배의 딸 B씨(당시 21세)를 유인해 인적이 드문 산속, 자신의 사무실,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이후 극심한 불안 증세와 악몽에 시달리며 결국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를 계기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피해자인 B씨는 사건 이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돼 4~5세 수준으로 퇴행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가장 심각한 형태인 '해리 증상'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2022년 7월, 논산의 한 마트에서 A씨를 우연히 마주친 이후 건강이 더욱 악화했고, 결국 2023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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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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