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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장기 보직 관행에 '내부통제 약화'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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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출 사고 잇따르는데
일부 간부 3년 이상 동일 보직
순환보직 무력화 논란

신협중앙회 일부 간부들이 3년이 넘도록 동일한 보직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순환보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신협에서 대출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보직 관행이 내부통제 약화와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협중앙회, 장기 보직 관행에 '내부통제 약화' 경고음 신협중앙회 로고. 신협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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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일반적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 내 유착 방지를 위해 순환보직 제도를 운영한다. 신협중앙회도 자체적으로 3년을 원칙으로 한 순환보직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일부 간부가 장기 보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사 운영 방식은 공정한 대출 심사를 저해하고 나아가 조직 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실제로 신협은 최근 몇 년간 연체율 상승과 함께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 886개 신협 조합 가운데 104곳(12%)이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 한도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신협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장기근속이 조직 내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개인적 연줄이나 관행이 대출 심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부실 대출로 이어져 조합원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 실제로 신협의 연체율 상승과 금융사고 증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순환보직은 내부통제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특정 인물이 수년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내부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신협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출 사고와 규정 위반 사례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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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근무 순환은 일반적으로 3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나, 조합의 인력 사정이나 업무 연속성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한도 규제 위반 문제는 순환보직 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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