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등 약 250명 대상 70만 원 상당의 홍보물품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불법 기부행위와 허위자료 제출 등의 혐의로 공무원 2명과 A단체 회장 등 3명을 지난 7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B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난 2월 말 청사 내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 주민 등 약 250명을 대상으로 약 70만 원 상당의 홍보 물품을 법적 근거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선관위에 허위로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20매를 관내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제114조, 제272조의2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적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또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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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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