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로 연기
조승래 "선거기간 남은 재판도 연기가 순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늦춘 것에 대해 "당연하다"며 "나머지 다른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정 연기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이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곧바로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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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법의 결정과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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