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임대료, 하도급대금 등 체불 방지
충남 홍성군이 관급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임대료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2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1000만원 이상의 용역, 그밖에 홍성군수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월 '홍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5월부터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연중 24시간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체불임금 신고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주간에는 계약 운영 부서로,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홍성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사항에서 발생한 체불임대료 등이 해당한다.
군은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조치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성실한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 유도 등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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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훈 군 회계과장은 "적극적인 임금체불 방지대책 추진으로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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