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판기일 대선 이후로 미뤄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를 촉구하며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청한다"며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야당 대선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 정치적 중립 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국가 주인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후보자의 참정권,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역시 보장한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강행하는 재판행위는 헌법 37조에 내재돼 있는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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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 관련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정법적 규정을 반영한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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