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예운전·소음에 경찰 출동하자 도주
불법개조땐 처벌…“공휴일도 엄정 대응”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에서 이륜차 폭주족이 질주를 벌이며 시민들의 112 신고가 잇따랐다.
5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7분께 광산구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 일대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이륜차 무리의 존재가 신고됐다. 해당 시간대에만 폭주족 관련 신고가 10건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했고, 주변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위협과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거점 배치된 인력을 투입해 해산 명령과 단속에 나섰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뿔뿔이 흩어지며 도주했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는 인증된 배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소유자는 배기 소음 시험 결과보다 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음기나 전조등을 불법 개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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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국경일뿐 아니라 공휴일에도 폭주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있다"며 "교통안전과 시민 불안을 해치는 난폭 운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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