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로펌에 대한 제재 움직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됐다.
재판부는 "싫어하는 기업이나 인물에 제재를 해 개인적인 앙갚음을 하는 것은 미국 정부나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보복을 위해 행정명령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법의 기본원칙과 공평한 사법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공격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에게 정부의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야당인 민주당에 친화적 성향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수임한 로펌 등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로펌에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를 추진해왔다.
퍼킨스 코이에 대해서는 "부정직하고 위험한 활동"을 해왔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2016년 대선 때 악연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퍼킨스 코이는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프의 자문로펌으로 당시 클린턴 캠프가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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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퍼킨스 코이에 대해 정부 계약과 연방 건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퍼킨스 코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월 판사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임시명령(가처분)을 내렸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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