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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생명·ABL생명 품는다…자본관리 이행 반기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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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신청 3개월 17일만에 승인
조건부 승인 법적 문제 없다 판단
검사조치 이행 대부분 완료
종합금융그룹 발판 마련

우리금융, 동양생명·ABL생명 품는다…자본관리 이행 반기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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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에 내부통제 개선과 자본관리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조치 이행 사항을 대부분 완료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보험사까지 인수하며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위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조건을 전제로 내린 결정이다.


임시 안건소위까지 개최…3개월17일만에 조건부 승인 결론

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3등급이 나오면서 인수 여부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원칙대로라면 경영실태평가 2등급 미만인 금융지주는 자회사 승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융당국의 판단 아래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기에 안건검토 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열렸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를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관련된 자료보완을 우리금융지주에 요청하고,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도 진행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보험의 자본관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조건부 승인 법적 문제 없어…검사 지적사항도 대부분 개선 완료
우리금융, 동양생명·ABL생명 품는다…자본관리 이행 반기마다 보고

쟁점은 ▲금융지주의 건전한 경영상태 ▲검사 지적사항 개선 계획 ▲내부통제 개선 계획 이행 등 크게 3가지였다. 우선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3등급을 받았지만,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냈다.


금융위는 "(조건부 승인과 관련된) 해당 규정은 재무적 수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규정의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을 본다는 점, 금융지주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지적사항과 내부통제 개선 계획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했기 때문이다. 시스템 및 모형 개발 등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이 상세 추진 일정을 제시했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 계획과 자기자본 확충 등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경영실태평가 조치요구사항 총 21건 중 17건에 대해서는 이행 완료했고, 컨설팅 등을 통해 충당금 산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반기마다 금융당국에 보고해야…"종합그룹으로 도약" 의지 드러내
우리금융, 동양생명·ABL생명 품는다…자본관리 이행 반기마다 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임종룡 우리금융회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감독원·금융연수원·은행연합회·금융지주 간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2.13 조용준 기자

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우리금융에 2027년까지 내부통제 개선 계획 이행 실태를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 조건으로 편입을 승인했다. 금감원은 그 내용을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점검 결과 우리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해 "향후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제 우리금융은 강력한 내부통제와 안정적인 자본관리를 바탕으로 동양·ABL생명을 건전하고 혁신적인 보험사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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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회사의 손익구조와 영업기반을 한층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으로 재정비해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자본건전성 강화와 그룹 차원의 시너지 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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