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지극히 상식적"
"이재명, 법 우롱하고 농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 상고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무죄)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 바로 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법을 우롱하고 농락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가져오기 위해 온갖 탈법적이고 위법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3대선 이전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하길 바란다"며 "(이 후보는) 잘못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 반드시 징역형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20일 내 환송심을 열어 선고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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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수석대변인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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