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징역형→벌금형 감형…직위 유지
행사장 의전 문제에 불만을 가져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지역기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역기관장 A씨(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23일 강원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B씨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자리가 뒤편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내빈 안내를 하고 있던 B씨에게 항의했으나 B씨가 '자리 배치는 담당이 아니라 주무팀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사건 발생 나흘 뒤 군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사과문에서 "내빈석 자리 배정 문제로 불만이 있어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다"며 "해당 공무원과 가족분들, 군청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 등 상처를 받은 분들 모두에게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의도적이라기보다 단순하게 일어난 사고로, 공직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려는 뜻은 전혀 없으며,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구군지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 자연치유가 가능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빈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합장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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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폭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형 이유에 대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가 당심에서 수령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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