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특별법'
"백신 접종 피해, 국가 책임 명시 의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백신 접종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변협은 그간 보상심의의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21년 12월 8일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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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변협 회장은 "변협은 앞으로도 재난 영역에서 피해가족들이 충분한 구제를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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