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대 자금 조달을 위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셀리버리 대표 조대웅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씨와 공동 피고인 권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다른 변호인 선임을 알아보고 있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사정을 고려해 4주 후인 이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며 "4주가 짧은 시간은 아니다"고 했다.
조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사내이사 권씨 측 변호인은 "조씨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했기 때문에 공모는 아니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공소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700억원을 조달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인수한 물티슈 업체에 200억원 이상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대여한 바 있으며, 2023년 3월 '2022년도 회계'에서 감사의견 거절 의견이 나올 것을 알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정지 전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서는 피고인들을 향한 셀리버리 주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주주들은 "얼마를 해먹었나", "사기꾼아", "귀신은 저런 것도 안 잡아가고 뭐하나" 등의 발언을 했다.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코스닥에서 지정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해당 제도는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그러나 2023년 3월 재무제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이달 초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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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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