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속하게 결론내겠단 의지
합의되는 즉시 선고일 결정…대선 전 '결론' 나올지 관심
무죄 아니면 시간 더 걸릴 듯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최종 결론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게 되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 나온다면 어떤 결과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기와 방향에 따라 정국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반대로 커질 수 있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이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지 두 시간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직후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첫 합의기일까지 열었고, 24일에도 합의를 열기로 했다. 재판 결론을 신속하게 내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당초 이 사건은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소부는 통상적인 사건을 처리하는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뺀 대법관 12명이 각각 4명씩 3개 소부를 구성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재판장)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관리에 따른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사건에서 회피해 대법원장 포함 12명으로 구성됐다.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판례 변경)와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등을 담당한다.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다수결로 최종 결론을 정한다.
최종 결론을 내릴 때 대법관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대법관으로 최근 선임된 사람부터 순서대로 의견을 밝히게 된다. 전원합의체 참여 대법관이 홀수이고 의견이 동수로 맞설 경우엔 대법원장이 최종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지만, 이번처럼 짝수일 경우 대법원장은 다수쪽에 서는 게 일반적 관례다. 예컨대 6대5로 대법관들 의견이 갈리면 대법원장이 6쪽에 서서 7대5가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전원합의체의 심리 속도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의 보고, 재판관 검토 등 절차에 따라 차이가 날 전망이다. 대법관들은 몇차례 합의 기일을 열고, 합의가 되는 즉시 선고일을 잡는다. 당장 사건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올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공직선거법 '6·3·3원칙(1심 6개월, 2심·3심 3개월)'에 따라 선고기한은 6월 26일까지다. 그러나 전원합의체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경우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는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은 사실관계를 일일히 따지는 것이 아니어서 본격 심리에 들어가더라도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사건이라고 해도 보통 소부에서 검토는 하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절차를 서두르는 것 같다"며 "그렇더라도 물리적으로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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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선 전 결론이 나온다면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상고기각으로 이 대표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하라며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 유죄로 파기환송될 경우 고법은 유죄 결론을 유지하면서 형량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박탈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파기환송의 경우엔 고법 파기환송심 이후 재상고가 가능해 대선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 역사에서 아주 드물게 있었다. 결국 최종 무죄를 빼고는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 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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