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연관성 인정 땐 매각·백지신탁"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해외주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다국적 기업,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법인 등 국내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행정작용에 해외 기업이 직·간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고위공직자가 해외주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있고, 일부 공직자의 경우 100% 해외주식만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수많은 글로벌기업이 한국에 현지화돼 있고, 이들은 실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납세, 소송, 입찰 등 많은 행정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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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어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도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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