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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30만명, 이달 건강보험료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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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은 4월 건강보험료를 20만원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내달 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 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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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일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
보수 감소한 353만명은 1인당 12만원 환급

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은 4월 건강보험료를 20만원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직장인 1030만명, 이달 건강보험료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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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호봉 승급, 임금 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한다. 하지만 이를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에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하고 있다.


2024년 직장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2023년(3조925억원)보다 약 8.9% 증가하고 2022년(3조7170억원)보다는 약 9.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작년에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2만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3만명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내달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 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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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30만명, 이달 건강보험료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1월 국세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했다. 제도개선 첫해인 올해는 다수 사업장에서 기존처럼 보수총액을 신고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명이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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