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6명, 반대 9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지 않아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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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이 재의결을 시도하는 8개 법안에 대해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해 강행 처리된 표퓰리즘 악법"이라며 "우리의 단일대오로 저지하자"고 당부한 바 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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