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홈페이지 구분 어려워
대폭 할인 광고 유의
피해 확인 즉시 차지백서비스
# A씨는 지난 4일 '룰루레몬(lululemon)' 스포츠웨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해 반바지 등을 9만4432원에 구매했다. 이후 실제 결제된 대금이 구매한 금액과 달라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주문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확인해 보니 룰루레몬 공식몰과 동일한 고객센터 연락처를 기재한 해외쇼핑몰이었다.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을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입점 브랜드사인 룰루레몬과 협력해 사기 의심 사이트를 찾아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공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9개 사이트는 폐쇄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피해 소비자들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상담 건(18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쇼핑몰 중 일부는 룰루레몬 공식 몰의 도메인(shop.lululemon.com, lululemon.co.kr)뿐만 아니라 인트로 영상, 제품 구성과 사진까지 매우 유사했다. 소비자원은 "공식 몰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정상가 보다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은 사기 사이트로 의심된다"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의 경우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 등을 신청하면 된다. 차지백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로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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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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