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에서 특정 후보 지지한 것처럼 보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아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허위 보도를 낸 기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아산시장 재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지역의 한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동문회는 물론 총동문회장도 해당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신문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남선관위는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므로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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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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