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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엔 대출 받기 더 까다로워진다는데…왜?[금융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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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둔 데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조정 시기도 앞당겨지면서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조정도 두 달가량 앞당겨지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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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5월부터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낮아져

하반기엔 대출 받기 더 까다로워진다는데…왜?[금융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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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둔 데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조정 시기도 앞당겨지면서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조정도 두 달가량 앞당겨지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뭐길래?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로, 기존 DSR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스트레스 DSR은 앞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를 시행한 바 있다. 1단계에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2단계에서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는 은행권 및 2금융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일수록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경우 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 변동금리 적용 시 현행 최대 6억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DSR 3단계 적용 시에는 5억5600만원으로 5000만원가량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까지 제한된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제한된다.

하반기엔 대출 받기 더 까다로워진다는데…왜?[금융현미경]

전세 대출 받기도 더 까다로워진다는데

5월부터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 100%에서 90%로 조정된다. 전세대출 보증은 대출 수요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 기관이 해당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3대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현행 보증비율(90%)과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당초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달가량 앞당긴 것이다. 여기에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추가로 더 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보증비율 하향은 그동안 보증비율이 높아 무분별하게 전세대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갭투자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임차인은 전셋값이 올라도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증기관이 전셋값의 100%를 보증하니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 없이 대출을 내주면서 다른 대출 대비 심사가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도 일부 리스크를 감당하게 돼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수 있다.


이미 은행권 자체적으로 대출문턱 높여
하반기엔 대출 받기 더 까다로워진다는데…왜?[금융현미경] 연합뉴스

아직 본격적인 규제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문턱은 이미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지역 유주택자의 구입 목적 주담대 및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또 이달 10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다자녀가구 고객 우대금리를 하향했다. 또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중단, 이달 3일부터는 1주택자의 서울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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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규제는 다주택자에 한정된 것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영향이 4~5월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DSR 3단계가 오는 7월로 예고되면서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에 미래 대출 수요까지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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