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공지
6·3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588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공지했다"고 알렸다.
올해 선거비용 제한액은 2월 28일 기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등을 가산해 산정됐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75억4300만원이 늘었다.
지난 대선의 경우 민주당은 전체 청구보존액의 85.5%인 438억5200만원, 국민의힘은 79.8%인 409억2900만원을 각각 청구한 바 있다.
제한액 한도 내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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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선은 2027년에 치러졌어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파면되면서, 올해 치러지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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