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사장서 미계약 상태 공사 중 사고 "산재보험 안돼"
경북 영양군에서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택 공사를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2시 55분께 영양군 석보면 산불 이재민 임시거주지 건설 현장에서 A씨가 펌프카 철제 붐대(압송관)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당시 A씨는 임시거주지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설치한 펌프카 차량 지지대 아래 지반 일부가 침하하면서 무너진 펌프카 붐대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동료들에게 구조돼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영양군과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영양군 관계자는 "공사계약을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없었다"며, "이재민들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 급히 진행하다 보니 절차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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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안전관리 과실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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