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고 조치를 검토 중이다. 법원은 이날 청사 방호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대비 경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인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 기일이 아닌 본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의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검찰이 재판에 활용하려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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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7일만인 이날 오후 5시께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석방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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