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공범들과 범행 공모
음료 먹인 후 부모에게 '금전 갈취'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43)는 징역 2년 6개월, C씨(28)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이 징역 23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주범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함께 A씨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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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은 지난해 5월 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범행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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