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전수조사로 유기 혐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신생아를 남의 집 마당에 몰래 두고 떠난 남녀가 아동 유기 혐의로 13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3월 9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 마당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직접 유기하는 동안 B씨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씨는 이날 재판에서 “아이를 데리고 현장에 간 것은 맞지만, 망을 본 사실은 없고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미혼 출산 후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은 최근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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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B 씨에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음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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