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물질을 함유한 자사 침대용 소독 방충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설치해 사용하는 침대용 소독 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출시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했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와 클로록실레놀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눈·피부·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EPA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고, '인체에 무해(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돼 있어 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표시광고법 제3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화학제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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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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